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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40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66.5㎡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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