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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19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천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59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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