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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정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선거사무실에서 유세팀장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46경 위 선거사무실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본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로 가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강의자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외장하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로그기록과 CCTV영상과의 시간 비교)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사무실 내,외부 CCTV 영상자료 USB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사무실 외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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