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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21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장하드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장하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8. 6.경 J 후보였던 C의 선거사무실에서 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홍보, 공보, 컨설팅 업무 등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유세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 선거사무실 내에 개인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외부에서 주로 업무를 하여 위 사무실 내에 개인 자리가 배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하루에 3~4번 정도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② 피해자는 6년 동안 정치인들의 선거홍보 업무 등을 하여왔고, C 후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담당해왔던 다른 정치인들의 홍보에 관한 자료, 강의 자료, 컨설팅 자료 등을 모두 흰색 LG 외장하드(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

에 보관하여 왔다.

피해자는 평소 위 사무실의 자신의 책상에 개인 노트북을 가져다두고, 노트북의 USB 포트에 이 사건 외장하드를 연결한 채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8. 6. 12. 15:25경 위 사무실에서 외장하드에 있는 C 후보의 사진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SNS에 업로드를 한 뒤, 이 사건 외장하드를 노트북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C 후보의 유세에 참여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20:20경 위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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