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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5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28】 피고인은 2018. 8. 30. 23:00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인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나온 서울강북구청 보건소 E과 소속 공무원 F이 단속 내용을 고지하고 위 ‘D’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비켜.”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위 F을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D’ 출입문을 당기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앞에 쓰러져 있던 위 F의 다리를 위 출입문으로 2회 치고, “비키라고 이 씨발 자식아.”라고 소리치며 팔로 F의 몸통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64】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인 C 운영의 ‘D’ 앞에서,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나온 서울 강북구청 보건소 E과 소속 공무원 F이 단속 내용을 고지하고 위 D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돌았나, 이 좆같은.. 비켜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친 뒤, F을 향해 D 출입문을 세게 여닫는 방법으로 몸을 가격하여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위 F의 목 뒤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재차 일어선 F을 향해 D 출입문을 세게 여닫는 방법으로 몸을 가격하여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F의 다리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2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단속공무원이 채증한 영상 판독결과), 채증영상 캡처사진, 채증영상 사본

1. 수사보고 식품위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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