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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9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40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D(2016. 1. 1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6명의 자녀들(L, M, N, O, E, P)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의 딸인 위 E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1. 6. 3.경 전남 보성군 F 임야 1,24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1. 6. 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Q조합계좌(R)에서 피고 명의의 Q조합계좌(S)로 2011. 6. 3. 5,000만 원, 2011. 6. 7. 3억 2,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G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2011. 6. 7. G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3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 법무사는 위 7,000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34,959,2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압류 등의 말소비용으로 2,229,200원을 각 지출한 다음 피고에게 나머지 32,811,600원(= 7,000만 원 - 34,959,200원 - 2,229,2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1. 6. 14.경 망인에게 합계 2,123만 원(=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현금 1,123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T은행, U조합, V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2. 18. 제1심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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