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7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법원 배상신청인 BR은 편취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