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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13505
채권자대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① 원고가 HSBC 은행의 삼성지점 개인금융팀장임을 자칭하는 C으로부터 ‘돈을 맡기면 그 돈을 HSBC 은행에 예치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이에 속아 C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2012. 4. 23.부터 2013. 3. 19.까지 12회에 걸쳐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사실은 C은 HSBC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였을 뿐 HSBC 은행의 정규직원도 아니고 고객들의 예금을 관리운영할 권한도 없었던 사실, ② 그 결과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5. 1. 이 법원 2013고합519호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4416호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614,610,000원[위 7억 5,000만 원(8억 9,000만 원 - 1억 4,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자 및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135,39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C이 그 변제 자력이 없는 사실, ③ 한편 C과 피고는 2012. 11. 17. 결혼식을 마친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2. 10. 12.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04동 1202호를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가 아닌 C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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