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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1 2019고단390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B’)은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매형, DEFGHIJKLMNO은 피고인의 친구 혹은 동네에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위 CDEFGHIJKLMNO 중 각 일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16. 17:15경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R 쏘나타 승용차에 E, L와 동승한 다음,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행 중이던 S 운전의 T L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택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U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517,070원, D은 1,508,240원, E은 1,519,070원, L는 1,512,410원, 위 R 쏘나타 승용차의 대물보상 명목으로 2,070,6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127,3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19. 19:50경까지 사이에 CDEFGHIJKLMN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8번 제외)와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13,439,861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9. 7.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2회), D(제3회), C(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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