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가 자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 2,5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인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추정,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동업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상사소멸시효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인이나 상사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사소멸시효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수자원 관련 분야는 원고가, 도로 관련 분야는 피고 C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수주금액의 80%씩을 가져가고, 나머지 20%씩을 공동경비로 적립하여 사용한 다음 연말까지 지출되지 않은 잔액을 각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인 50:50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가 공동경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E의 급여 등을 원고의 수자원 관련 수주금액에서 부당하게 공제하고, 공동경비 잔액을 정산하면서 원고의 실제 지분비율인 50%보다 낮은 40%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공동경비 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