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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5가단138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등록에 관한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압류등록에 관한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각 압류등록이 마쳐졌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각 압류등록에 관한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와 같은 압류등록은 행정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으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체납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행정청을 상대로 당해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압류명의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압류등록에 관한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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