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0:4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피씨방 ’에 쇠파이프( 길이 76cm, 지름 8.5cm )를 휴대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영업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37세 )에게 “ 왜 장사를 하냐,

문 닫아 라 ”라고 소리를 친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쇠파이프로 15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과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각 1회 씩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 ‘E 피씨방 ’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위 F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7 세트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