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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5 세, 남) 는 피고 인의 위 꽃집 옆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조 경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7: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자신의 꽃집 앞에 피해 자가 차량을 주차하여 꽃집 진열품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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