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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1하,1376]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에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에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전자담배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어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는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고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하는 점, 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잔티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정한 담배에 관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연보조기계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니코틴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이른바 전자담배(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라 한다)를 판매하여 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능을 알리고 아울러 이벤트를 개최하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담배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 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담배사업법령이 정하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담배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정한 담배에 관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담배는 액상과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담배와 달리 액체로 구성된 카트리지를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키고 있어 불을 사용하지 않아 태울 때 생기는 유해화학물질인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 나오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흡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볼 수 없고, 더구나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장치는 단순한 전자제품일 뿐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담배사업법 제2조 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오래전부터 연초의 입을 단순 가공·처리하여 담배를 제조해 왔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을 가공·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는 의미로서 ‘흡입’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 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대용품에 대하여도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담배와 같이 비교적 폭넓은 제한(판매업 등록, 판매가격 신고·공고,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우현 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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