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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누44051
담배소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으로 당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어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마목제52조 제1항 마목(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규정으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1)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려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은 2014. 1. 21.자 개정으로 비로소 담배의 개념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켰으므로, 위 법 개정 이전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청인이 담배소비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인 영업의 자유 등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개념에 전자담배가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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