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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7 2015구단1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 514동 405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과 서울 도봉구 C건물 201호 등 15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2014. 4. 11. 이 사건 주택을 82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83,969,092원을 기한후 신고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4. 이를 신고시인결정하고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56,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10. 17. 오류를 정정하여 그 중 1,174,852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2014. 10. 13.자 부과처분 중 남아있는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 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2015. 2.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0,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표 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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