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317,181,676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B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E, 102동 502호 (F아파트)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유자 잉여금 명목으로 118,137,622원을 배당 공탁 받았는데,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되찾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위 공탁금 118,137,622원의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12.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2632호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는 B(주민등록번호 : C)에게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1. 17.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013년 금제3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