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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5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317,181,676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고, 피고는 B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E, 102동 502호 (F아파트)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유자 잉여금 명목으로 118,137,622원을 배당 공탁 받았는데,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되찾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위 공탁금 118,137,622원의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12.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2632호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는 B(주민등록번호 : C)에게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1. 17.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013년 금제33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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