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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5964
이행인수금지급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쪽 9, 10행, 13행의 ‘I’을 ‘K’으로 각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고, 무자력자인 C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대법원 10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금전채권자인 J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5700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이유로 C을 대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354,755,000원 상당의 청산금채권 중 일부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제1심과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나78011 판결)은 모두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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