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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5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 15:50경 화성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2명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움켜잡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47나1658 순찰차에 탑승한 후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2014. 5. 2. 17:20경 화성시 F에 있는 D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용물건인 화장실 세면대를 위 아래로 수차례 흔들어 세면대 기둥을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고소장,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등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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