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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33995
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33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9. D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와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8나63898), 피고 B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2019. 7. 26. 원고와 D 간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이후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D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D의 외손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당초 D 소유였는데, 2014. 2. 4. 이에 관하여 2014. 1. 29.자 매매(매매가액 1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각 1/2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D에 대하여 5천 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D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위 채권 보전을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채권 중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만약 D가 피고들의 매매대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이는 원고 등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재산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들은 D의 딸과 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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