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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3 2012고단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2호]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법인 골프용품 특판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특판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금 등에서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E를 인수하면서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5억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돈을 골프용품 특판 사업에 사용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경 특판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 받은 외에 2011. 5. 25.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골프 용품 특판 건이 5억원 짜리가 들어왔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반기부터는 은행 대출이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데, 이번 특판을 못하게 되면 능력이 없다는 소문이 나서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 지금이 큰 고비인데 이번만 도와주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억 원 상당의 특판 계약이 성사된 바도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압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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