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2:26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7번 국도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개 차로의 대로이고 피해자 E(7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 15:25 경 양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패 혈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고 현장 약도
1. 진료 증명서, 수사 협조 의뢰,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