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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1:50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선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존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3. 12.경, 2010. 12.경, 2007. 1.경, 2011. 10.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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