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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9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6:35 경 인천 남구 낙 섬 동로 83 용현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인천 용현 초등학교 방향에서 인천 옹진군 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방향 오른쪽 갓길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반대 방향 차선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갓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파 샤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파 사트 승용차를 약 2,3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낙 섬 중로 100 유원 아파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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