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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팀장이다, 세금을 줄이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3 일간 빌려주면 수금대금의 10%를 주겠다, 계좌 1개 당 200만 원으로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8. 29. 경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5)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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