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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4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4. 4. 30. 피고에게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대여금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산 C병원 내 영안실 운영권을 얻기 위하여 위 돈을 일종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위 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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