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04. 2. 24. 500만 원, 2005. 1. 5. 100만 원을 피고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위 5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받을 돈이 있어 원고를 통해 받은 것이고, 위 1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는 최초 송금시점인 2004. 2. 24.로부터 9년이나 지난 후인 2013. 6.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 등을 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의 경락비용 이자, 운영비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위 모텔과 관련하여 2006. 11. 16. C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도(갑 제7호증의 3, 7) 피고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6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