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경 서울 종로구 C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4.경 위 부동산의 매수 대금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4. 11.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4. 11. 24.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9.경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무 중 1/2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채무의 이자 중 1/2인 10,218,312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4275 대여금등 사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1. 위 부동산의 매매잔금 용도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9가단224275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대여해 준 돈으로는 2004. 10. 14.경 대여해 준 4,000만 원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 보이는데 원고 주장의 위 잔금용도로 대여하였다는 2,000만 원이 위 4,000만 원과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0. 14.경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대여해 준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4. 11. 1.경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