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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4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경 서울 종로구 C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4.경 위 부동산의 매수 대금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4. 11.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4. 11. 24.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9.경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무 중 1/2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채무의 이자 중 1/2인 10,218,312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4275 대여금등 사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1. 위 부동산의 매매잔금 용도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9가단224275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대여해 준 돈으로는 2004. 10. 14.경 대여해 준 4,000만 원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 보이는데 원고 주장의 위 잔금용도로 대여하였다는 2,000만 원이 위 4,000만 원과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0. 14.경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대여해 준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4. 11. 1.경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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