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4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
공무집행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윤수정(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F, G(피고인 A, B, E을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판결선고
2017.11.1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전 충북지부 J 영동지회 조합원, 피고인 D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K지회 조합원, 피고인 E은 금속노조 대전충북 지부 L, 피고인 C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M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2016. 4. 27. 15:30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서울사무소 앞에서 J의 노조 탄압으로 J 영동지회 조합원 0가 2016. 3. 17. 자살하였다며 '이 열사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자는 위 집회를 마칠 무렵인 2016. 4. 27. 16:40경 'P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우리는 경찰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길을 가는 데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앞으로 모셔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항의서한 전달을 빙자하여 J 서울사무소 침입 및 폭력을 선동하였고, 이에 Q, R, S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J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모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 입간판(가로 1m, 세로 30cm)을 걷어내고,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을 끌어내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경찰관 앞에 있는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걷어내고, 피고인 A, D과 T을 비롯한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았다.2) Q은 J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4회 투척하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는 경찰관 U을 붙잡아 Q 쪽으로 밀쳤으며, Q은 U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몸으로 누르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경찰관 V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위와 같이 경찰관 U이 Q 등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관 W, X 등이 U을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러자 R는 경찰관들에게 플라스틱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2회 집어던지고, S은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W을 물병으로 내리친 후 양손으로 W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J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집어던졌다.
R는 W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을 잡아당긴 후 질서유지선 입간판으로 2회 내리치고, S은 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발로 W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그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그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E은 경찰관 X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3) 피고
인 D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X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위 X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U, V, W, X 등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시설보호요청 및 회신, 사진(같은 순번 75, 77, 79번),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84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노3488 판결문 사본
1. USB 메모리(증거목록 순번 41번)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집회상황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시위대 복면 착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속노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J의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회 시작 직전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준비한 집회 물품인 모형 관(棺)을 집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앗은 것이 집회가 격화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 A, C, D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기소유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2016. 4. 27, 16:40경 J 서울사무소 앞에서 금속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W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 B, C가 판시와 같이 W을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W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와 R, S이 2016. 4. 27. 판시와 같이 W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부상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W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단순한 찰과상이라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어서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3쪽), 실제로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W은 이 사건 이후 2016. 11.경까지 8번의 연가와 포상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진료나 치료를 위한 병가를 사용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4. 28.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그 후로도 여러 집회 현장에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W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51쪽)만으로는 W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옷을 잡아당겨 인도로 끌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거시하는 각 증게특히 USB 메모리(증거목록 순번 41번) 채증영상 00000.MTS 파일 2분 17초 ~ 2분 41초 부분, 00009.MTS 파일 2분 6초~ 2분 35초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은 X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특히 USB 메모리 채증영상 00000.MTS 파일 4분 8초 ~ 4분 10초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해자 X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X의 다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