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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2371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6. 3. 6. C에게 울산 울주군 D 전 1,321㎡를 매도하고 200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7. 9. B에게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 7. 31.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004,189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현재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34,812,850원이다.

다. B는 2009. 5. 4.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4.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280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적어도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7. 31.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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