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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34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9. 18. 10: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83-1 소재 창북중학교 운동장 내에 설치된 등나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도봉구 창동 683-1 소재 창북중학교의 동창으로, 2009. 9. 18. 10:30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의 종료 무렵 등나무 쉼터에서 쉬던 도중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향해 던진 등나무열매에 피고의 오른쪽 눈이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안 각공막열상,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도 50% 정도에 이르므로, 그에 상응하는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위해 급우들이 등나무 쉼터에서 대기하던 중 원고가 뒤에서 피고의 이름을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는 피고를 향해 등나무열매를 던져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달리 원고와 피고가 상호 장난을 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피해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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