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6. 5. 25.부터 2021. 5. 25.까지, 담보내용 자녀만의 배상책임 등으로 정하여 F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G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C(H의 자녀), 보험기간 2017. 6. 26.부터 2060. 6. 26.까지, 특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으로 정하여 I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 J(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고 C, K, L 등 5명이 2019. 1. 5. 22:40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5층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장난을 치던 중 피고 C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을 잡고 있는데 뒤에 있던 E이 피고 C을 밀쳐 그 충격으로 엘리베이터 외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기흉, 늑골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11. 6.까지 E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77,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 C을 밀칠 당시 피고 C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문쪽으로 밀쳤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E과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C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