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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9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3,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시는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 역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이고,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피고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위 주차장을 시설관리 및 보수유지, 운영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 (1968 년 생) 는 2019. 6. 29. 22:05 경 위 주차장 내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도보로 이동 중 바닥에 제거되지 아니한 차량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을 돌출되게 남겨 둔 피고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공동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치료비 4,027,700 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통원 치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생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원고의 피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한 쇠파이프 말뚝의 단지 약 1~1.5cm 정도의 돌출 상태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평지에서 그 정도의 돌출 부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고의 발생원인 및 책임 범위 갑 제 3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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