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인 F의 도박, 경마로 인한 소비와 부동산 경기의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2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신용이 좋지 않아 동거남인 F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2014고단733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이 사건 범행 무렵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새마을금고 대출원금 1억 5,000만 원 및 대출이자 월 75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미납이자도 1,600만 원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