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8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형 벽시계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릴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