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41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이 제출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은 실제로 법인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서류였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주식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상법 제328조에 의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설립무효의 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설립무효가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2018고단306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아래 3의 가.

항 및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