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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있었을 뿐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입술 찰과상 등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처로서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한 점, ② 사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일행 G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건 직후 경찰관의 현장출동보고서(수사기록 제15면)와 피해자의 얼굴 사진(수사기록 제22면)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에 피가 난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내용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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