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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4.25.선고 2013구합567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3구합567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호세인 자바헤리니아 ( Hossein Javaherynia )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 외국인보호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강성식

변론종결

2014 . 3 . 26 .

판결선고

2014 . 4 . 25 .

주문

1 . 피고가 2012 . 11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이란회교공화국 ( 이하 ' 이란 ' 이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 9 . 22 . 단 기방문 ( C - 3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는 2002 . 5 . 16 . 까지 약 4년 7개 월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2003 . 8 . 31 . 까지 출국기한을 유예 받았다 .

나 . 원고는 2003 . 3 . 17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 ( 이하 ' 제1차 난민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 였고 , 이에 피고는 2004 . 10 . 5 .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 는 2004 . 10 . 20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 3 . 31 . 기각결정을 받았다 .

다 . 원고는 2005 . 4 . 13 . 출국기한을 2005 . 4 . 18 . 까지로 하여 출국권고를 받았으나 이 후 약 7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하였고 , 2012 . 10 . 30 .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 였다 .

라 . 피고는 2012 . 11 . 19 . 원고에게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 { 출입국관 리법 ( 2012 . 2 . 10 .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조 , 「 난민의 지위 에 관한 협약 」 제1조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제1조 참조 ) 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 원고는 2012 . 11 . 27 . 이 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2013 . 5 . 20 . 기각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을 제1 , 2 , 3 , 1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란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의 정황

가 ) 원고는 1986년경 이란의 정부에 반대하는 ' 모자헤딘 ' 이라는 이름의 조직 활동에 참여하였다 .

나 ) 원고는 1994 . 8 . 경 이란의 카즈빈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

다가 이란의 비밀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고문당했고 , 그 다음달에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여 1994 . 12 . 경까지 구금되어 고문당했다 .

다 ) 원고가 석방된 날로부터 약 8개월 후 모자헤딘 조직원이 원고에게 접근하 여 원고가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 이란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한 후 원고는 모자헤딘 조직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

라 ) 원고는 1997년경 베를린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를 비판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였는데 , 이로 인해 다시 이란 비밀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 그 무렵 정체불 명의 승용차가 원고를 미행하다가 그 승용차의 탑승자가 총으로 원고를 위협하고 승용차 로 원고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마 ) 이에 원고는 이란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느껴 1997 . 9 . 22 .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2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의 정치활동

가 )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년경부터 이란난민국제연맹 (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ranian Refugees , 이하 ' IFIR ' 이라 한다 ) 의 한국지부 대표를 역임하였다 . IFIR은 이란의 반정부단체로서 원고가 IFIR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한 것이 알 려질 경우 원고는 이란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

나 ) 원고는 2009 . 6 . 경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그 무렵 이란에서 치러진 대통 령 선거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 당시 원고는 복면을 쓰지 않아 신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 .

3 ) 원고의 개종

이란은 이슬람 신자였던 자가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등 비이슬 람 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 .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년경부터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현재 매주 개신교 종교 행사에 참가하는 등 종교 활 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받 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1 ) 이란의 정치 상황

가 ) 이란은 1979 . 2 . 11 . 에 발생한 이란혁명에 따라 이슬람원리주의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갖게 되었다 . 이란의 최고지도권은 종교지도자인 최고지도자 ( Supreme Leader ) 에게 부여되어 있고 , 최고지도자는 종신직이다 . 이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하기는 하나 ,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있고 , 위 헌법수호위원의 위원 중 2분의 1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성직자로 구 성되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

나 ) 이란의 카즈빈 지역 주민들은 1994 . 8 . 초경 이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 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 이란 정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 캐 나다 정부 보고서는 미합중국 국무부 ( Department of State ) 의 "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1994 , 1995 " 를 인용하면서 위 시위로 인해 3 , 000명의 시민 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

다 )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 Mahmoud Ahmadinejad ) 는 2009 . 6 . 12 .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 위 대통령 선거의 부정에 항 의하는 대중시위가 이란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되었다 . 이란 헌법 수호위원회 위원인 알리 사에디 ( Ali Saeedi ) 는 2009 . 11 . 경 2009년 선거 결과를 다투는 자들은 " 죽음의 대가 " 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및 이란 민병대 조직 바 시즈 ( Basij ) 가 이들을 진압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라 ) 이란 정부는 위 선거 결과를 다투는 결사도 금지하였는데 , 그 중에는 이 슬람혁명모자헤딘조직 ( Islamic Revolution Mujaheddin Organization ) 도 포함되어 있다 . 2009년 선거 이후 600명이 넘는 학생 및 강사들이 체포 · 구금당하였고 , 2012 . 9 . 경에도 신 학기를 앞두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임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와 같은 탄압은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마 ) 이란의 2009년 6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란 정부는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란을 비판하는 이란 국민들까지 추적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 이란 정부는 사이버군 및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여 인터넷 상의 이란 비판 게시물의 게시자 를 추적하여 해당 게시자가 해외 거주민임이 밝혀지면 이란 내의 친지를 협박하거나 , 그 가 이란으로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 그에게 구금 · 실종 등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

바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영국이민국의 2012년도 난민심사기준지침 서는 난민신청자가 이란이 아닌 영국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참여 수준에 따라 박해를 실제로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2 ) 이란의 종교 탄압

가 ) 2013 . 10 . 4 . 작성된 유엔총회의 " 이란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 고서 ( A / 68 / 503 ) " 에 의하면 이란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 , 특히 개신교로 개종한 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나 )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는 201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란을 종교의 자유에 관해 ' 특별한 주 의가 필요한 1등급 국가 ' 로 분류하였고 , 이란 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2010 . 6 . 경부터 이란 각지에서 최소한 300명의 기독교인이 임의로 체포 · 구금되었고 ,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

다 ) 영국 의회의 " 이란에서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초당적 기독교 단체 보고 { " ( Christians in Parliament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Report on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Iran ) 또한 이란 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 , 암살 , 구금 , 학대 , 폭력 및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라 ) 이란에서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행위는 성인 남성의 경우 사 형 , 성인 여성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다 . 실제로 2011 . 10 . 경 이란에서 한 남성이 개종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 2011년에는 300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그 중 일부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 . 실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교인은 사 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포되어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 이와 같은 체포는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

3 ) 원고의 활동

가 ) 원고는 1997 . 3 . 12 . 단기상용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2 . 5 . 16 . 불법체류자로 자진 신고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 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고 , 2005 . 3 . 31 . 제1차 난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고 약 7년 6개월간 불법 체류하다가 2012 . 10 . 30 .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원고는 제1차 난민신청 당시 카즈빈 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당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진술하 였으나 , 정체불명의 자동차가 원고를 미행하다 들이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 니하였다 .

나 ) 원고는 2009 . 6 . 경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이란 대통령 선거의 부당함과 대규모 시위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 습은 ' 연합뉴스 ' 에 의해 촬영되어 2009 . 6 . 28 . 자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

다 ) 원고는 IFIR 한국지부 대표를 역임하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란인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2006 . 10 . 1 . 신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 2011 . 11 . 20 . 나섬교회 에서 세례를 받은 후 지금까지 나섬교회에서 활발한 종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 원고의 기 독교 개종과 난민신청에 관하여 2013 . 9 . 25 . 국민일보 , 노컷뉴스에서 , 2013 . 10 . 9 . CTS 에서 , 2014 . 1 . 경 CBS에서 각 취재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 .

마 ) 원고의 난민신청 이후 원고의 난민지위 인정과 석방을 촉구하는 인터넷 블로그가 개설되고 이를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 분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 데 , 원고가 다니는 나섬교회의 장로 김종철은 원고의 신변보증을 위한 보증금 2 , 000만 원 을 공탁하여 원고의 보호명령이 일시 해제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9호증의 1 , 2 , 갑 제12호증 , 갑 제15호증의 1 , 2 갑 제14호증의 1 , 2 , 3 ,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 갑 제17호증의 1 , 2 , 4 , 갑 제18호증 의 1 , 2 ,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 갑 제7 , 10호증 , 갑 제17호증의 3 , 5 , 갑 제18호증의 1 , 2의 각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 단

1 ) 난민의 요건 및 입증 책임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 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 .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 라 함은 ' 생명 ,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 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 라 고 할 수 있을 것이고 ,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음은 난민인 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 난민 신청 경위 , 국적국의 상황 ,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두19539 판결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두3930 판결 각 참조 ) .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 은 행동의 결과로서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 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 .

2 )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가 ) 살피건대 , ① 원고는 이란 카즈빈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다 비밀 경찰에 체포 ·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다고 하나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시위 의 주동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였다는 것이고 , 원고가 20년 전에 일어난 시위에 단순히 참 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원고는 제1차 난민신청 당시에는 신원미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 였다는 점을 진술하지 않다가 이 사건 난민신청에 이르러 비로소 위 사건에 대해 진술 하여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려운 점 , ③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제1차 난민신청이 기 각되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하기 전에 이란에서 하였던 정치활동 등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 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그러나 2005년경부터 시작된 원고의 정치활동과 개종 , 이와 관련된 이란 의 상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원고에게는 '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 ) 원고가 1997 . 9 . 22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 3 . 31 . 제1차 난민신 청이 불허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거나 개종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원고의 반정부활동 또는 개종이 난민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으로 보호 받 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 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박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2 ) 원고의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모습이 연합뉴스에 의해 촬영되 어 유포된 점 , 원고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IFIR의 한국 지부 대표를 역임한 점 , 원고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반 ( 反 ) 이란 정부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반정부 활동은 이란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 이란 정부가 2009년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이버군 및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자국 정부를 비판한 자들까지 색출하여 탄압하고 있고 , 그와 같은 탄압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그와 같은 활동을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 원고의 위와 같은 반정부 활동이 대한민국 입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와 같은 박해 가능성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

( 3 )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종교를 신봉할 내적인 신앙의 자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고 종교 활동을 자유로이 영위할 자유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 이란에서의 기독교인과 개종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준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고 외부적으로 신 앙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예상된다 . 나아가 , 원고의 개종 사 실은 대한민국 내의 주요 언론 및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개종자로서 탄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진다 .

( 4 ) 피고는 원고의 개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 물론 원고가 제 1차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에 비로소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기는 하였으나 , 원고가 다니 는 나섬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의 진술 , 나섬교회 장로가 원고의 보호명령 일시 해제를 위 해 2 , 000만 원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나섬교회의 신자로서 충실 한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원고의 개종시기만을 근거로 원고의 개종의 진 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 .

3 ) 따라서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할 것이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난민 " 이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다 ) 제1조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76조의2 ( 난민의 인정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한 날 (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 난 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 ' 의 용어 정의

A . 이 협약의 목적상 ' 난민 ' 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

( 2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 또한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H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일반규정

1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 을 약속한다 .

2 .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 … ' 라 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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