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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8고단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옥외광고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D에게 “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를 하는 사업을 할 생각이다. 내가 3억 원 상당 되는 전광판을 소유하고 있고 설치허가만 다시 내면 되는데 설치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2017. 6.경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전광판은 여수시청에서 비용을 들여 폐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부품의 일부만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광판 상업광고 사업을 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2017. 6.경까지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15,000,000원을 사업착수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의 병역사항 확인 첨부건)

1.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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