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21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00m 운행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차 세워!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정 차시키고 조수석 앞문을 열고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 열려 진 창문을 통해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택시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도망 가가 다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 이거 놔! 씹할 놈아! 안 놓으면 골목길로 끌고 가서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외투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