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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230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아 이를 수단공화국에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6. 15.부터 같은 해

7. 6.까지 피고의 위탁에 따라 중고자동차 4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1.부터 2013. 10. 26.까지 위 각 자동차의 수출을 위한 선적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경락받고 나서 수출이 완료될 때까지 약 1년 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으므로, 그 보관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보관비용을 ‘수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민법 제688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경락받은 때로부터 선적할 때까지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차량 보관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수출이 지연된 이유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이를 반드시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보관비용을 민법 제688조에서 정한 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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