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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495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83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순천시 B아파트(59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7.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재계약(위 각 계약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나. C, D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주임으로 각 근무하였다.

C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야간근로수당체불을 진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1. 26. C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2,292,000원을, 2017. 7. 10. D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4,540,870원(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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