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0. 30.에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98,000 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기능성 음료, 고농도 산 소수설비, 생수 및 관련제품의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10만 주 중 600 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2) 주식회사 C( 이하 ’ ㈜C‘ 라 한다) 는 캔 산소 및 에어 졸제품, 산소 발생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2003. 9. 22.부터 2014. 3. 31.까지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 취득 1) 원고는 2015. 7. 1.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 과 사이에 산소 음료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계약서 D(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과 A(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는 다음과 같이 산 소수 등 산소 음료 제조공장 사업계약을 체결한다.
( 공장: 충북 증 평 군 E 외 경매 목록 일체 -F-)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현재 상기의 공장을 인수하여 산 소수 등 산소 음료 제조기술 특허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 산 소수 등 산소 음료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조공장] 본 계약상 제조공장은 산 소수 등 산소 음료 제조공장을 지칭하며 본 계약 체결 이후 갑과 을은 산 소수 등 산소 음료 생산공장을 운영할 회사( 이하 “ 동업회사” )를 설립한다.
제 3조[ 제조기술] 을은 산 소수 등 산소 음료 제조와 관련되어 다음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며 본 계약상 갑과 을이 설립하는 동업회사에 출자로써 관련 기술 및 노 하우를 제공하며, 동업회사 설립 후 즉시 권리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1. 특허등록번호: G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