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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스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외 2인)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변론종결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 한다)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제성(이하 ‘피고 제성’이라 한다)은 제주지방법원 2012. 2. 24. 접수 제15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3은 제주지방법원 2010. 7. 28. 접수 제46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비스리조트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9. 10. ‘토비스리조트는 원고에게 1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0. 3. 확정되었다.

나. 토비스리조트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앤지(이하 ‘토비스지앤지’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2. 토비스지앤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토비스리조트의 채권자들은 토비스지앤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8. 2. 14.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 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17. ‘토비스지앤지와 토비스리조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토비스지앤지는 토비스리조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0. 7. 28.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토비스리조트 앞으로 회복되자, 토비스리조트는 같은 날 피고 3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3은 2010. 9. 2. 주식회사 라성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제성은 2012. 2. 24. 주식회사 라성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피고 코리아신탁은 2012. 7.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같은 날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에도, 토비스리조트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 앞으로 원상회복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제성, 피고 코리아신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의 채권자로서 토비스리조트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토비스리조트를 대위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직접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원고는 토비스리조트의 채권자로서 토비스리조트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인 토비스리조트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채무자인 토비스리조트와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토비스지앤지이고 토비스리조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토비스리조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민법 제407조 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7조 는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취소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고,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일반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손혜정 채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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