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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6 2013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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