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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5가단1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2276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05. 11. 30.까지, 나머지 1,400만 원은 2006. 7. 30.까지 지급하고,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에 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금전채권에 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회 지급기한 다음날인 200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조정 당시 약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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