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0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수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08. 01.부터 2012. 12. 13.까지 근로한 D의 2012.11월 임금 1,300,000원, 2012.12월 임금 964,510원 합계 2,264,5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