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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2. 01:2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실 때 시비가 되었던 불상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운전석에 매달려 이를 막으며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그때 112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 던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사 F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인도로 데리고 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때려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F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종전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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