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6:55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유비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