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부근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운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